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 이의신청 기간 운영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3.10.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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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14필지ㆍ21만㎡ 대상

서귀포시는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안덕면 덕수리 683-2번지 등 314필지ㆍ21만㎡)에 대해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로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가 확정되면서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을 방문하면 경계결정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16일부터 덕수리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지구 일대일 맞춤형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면적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향후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경계조정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 징수ㆍ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ㆍ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는 지난해 7월 13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ㆍ고시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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