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식, 서둘러 고민해야 할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 방식, 서둘러 고민해야 할 때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0.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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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상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주지역에는 도 센터를 비롯해 양 행정시 등 3개 센터가 설치돼 있다.

이렇게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수혜자 발굴을 비롯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 봉사자의 활동 촉진, 봉사 의식 저변 확대 등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는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설립되지만 조직기구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독립적 지위를 얻으려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를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운영 방식이 같은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제주의 경우 지난 20여 년 간 줄곧 ‘위탁’으로만 운영돼 왔다.

이에 대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듬해 12월,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물을 얻었음에도 이를 사장(死藏)시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용역은 특별도 출범과 더불어 환경의 변화, 정책의 변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민간 위·수탁에만 매몰되어 왔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위탁) 유지(모델1), 직영(모델2), 법인화1(모델3), 법인화2(모델4), 법인화3(모델5), 사회적협동조합(모델6) 등 여섯 가지의 운영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 역시 고착화된 위탁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무던히 노력해 왔으나 위·수탁사무는 도지사의 권한 탓에 행정시 센터로서는 극명한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읍면지역 국경일 가로기 게첨을 동네 청년회와 위탁할 때도 도지사 명의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에 이어 7단계까지 상정되었으나 연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나 자치도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수탁법인은 조직력은 물론 위임받은 사무의 견제와 감시에도 충실해야 하고 매번 공모 시마다 위임받은 기간(2년) 동안 확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수탁법인의 장에 대한 지위와 권한이 상실되거나 사무국이 사실상 운영 주체가 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다른 광역센터는 대구를 제외한 시도가 법인 운영 방식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 역시 법인과 직영이 대부분이며 위탁 방식은 33센터(15%)에 불과하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 역시 법인화 운영 등 특정 방식을 고집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난 20여 년 간 ‘위탁 방식’에만 매몰된 점에서 벗어나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영 방식을 서둘러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그 고민은 자원봉사단체, 우수봉사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치열한 논쟁과 담론으로 최적의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첫 걸음일 것이다. 

오는 12월 정년을 앞둔 필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위탁에 동의한 도의회에 고민의 숙제를 정중히 드리는 바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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