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50대 구속에 차량 압수까지...제주 첫 사례
상습 음주운전 50대 구속에 차량 압수까지...제주 첫 사례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10.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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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음주운전 처벌 전력…재범 가능성 높아 차량 압수
제주서 첫 사례…경찰 “재범 의지 강력 차단할 것”
경찰이 압수한 차량.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차량도 압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제주시 도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7번이나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차량도 압수했는데 제주에서는 첫 사례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자의 재범 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월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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