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서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3.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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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업 접수 예정

서귀포시는 오래된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지난 8월 31일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1391대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지금까지 1107대(폐차 970대, 신차 구입 137대)에 17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오는 12월까지 검토가 완료된 건(폐차 421대ㆍ11억7100만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말 기준 서귀포시 지역의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는 1만3736대(4등급 6747대, 5등급 7089대)이며 지원 금액(상한액)은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ㆍ지게차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사용 본거지가 제주도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정상가동 판정으로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2024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내년 2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환경과(760-2925)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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