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경찰, 긴급체포 한 4명 중 1명은 구속영장 신청도 못 해"
송재호 국회의원 “경찰, 긴급체포 한 4명 중 1명은 구속영장 신청도 못 해"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10.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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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 하고 풀어준 피의자가 4명 중 1명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ㆍ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 간 총 3만3366명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로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하고 발부받지 못 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송 의원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3만3366명 가운데 25%인 8609명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 한 채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체포한 4명 중 1명은 범죄혐의를 다투지도 못 하고 풀려난 것이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매년 긴급체포 된 피의자의 수 대비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못 한 건이 2020년 21.7%(6486명 중 1407명), 2021년 28.7%(5670명 중 1629명), 2022년 29.3%(5159명 중 1513명)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구속영장을 신청한 2만4757명 중 4504명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풀려났다. 

영장을 신청하지 못 한 인원까지 합산하면 총 1만3113명, 긴급체포한 사람 10명 중 4명은 석방된 것이다.

송 의원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인원 4명 중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도 비춰질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긴급체포에 자신이 있다면 최소한 검사에게 영장 신청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국민이 경찰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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