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31억원 부과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31억원 부과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3.10.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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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건…납부 기간 오는 31일까지

서귀포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622건에 31억60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58개소에 대해 8억500여 만원, 주거에 이용되거나 미사용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170개소에는 4억6000여 만원이 각각 감경되면서 부과된 금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년 1526건ㆍ19억7000여 만원 대비 96건ㆍ11억9000여 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 종료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및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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