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추진
제주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추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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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대표발의
산후조리원 일주일 이상 이용시 탐나는전 50만원 지급

제주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추진된다.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건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금전인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제주도에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출산가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일주일(6박 7일) 이상 이용한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된다.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원할 시 해당 기간의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의 건강과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이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라며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후조리원의 질적 문제와 접근성, 비용 문제 등으로 자가에서 조리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제주에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산후조리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5일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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