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집행유예 비율 높아…아청법 무죄율, 2년새 2배"
"성범죄 무죄·집행유예 비율 높아…아청법 무죄율, 2년새 2배"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0.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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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천424명 중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19명으로 4.97%였다.

같은 시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자 비율은 3.48%(5천205명 중 181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비율은 3.27%(2천418명 중 79명)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이 3.14%(22만3천504명 중 7천16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0.1∼1.8% 높은 수치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비율은 2021년 1.78%(3천33명 중 54명)에서 2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 역시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42.56%(2천418명 중 1천29명)였다. 강간·추행 혐의는 38.43%(6천424명 중 2천469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35.72%(5천205명 중 1천859명)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전체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이 34.37%(22만3천504명 중 7만6천827명)였던 것에 비춰보면,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최대 8%까지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법원은 여러 차례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감수성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전체 형사 범죄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범죄의 집행유예와 무죄 비율은 법원의 현주소를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펌들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받는 수임료가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돈으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태에 법원이 더는 일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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