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륙전 '내려줘'…5년8개월간 2천295건
항공기 이륙전 '내려줘'…5년8개월간 2천295건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0.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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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사유' 53%로 가장 많아…'단순 심경변화' 30% 육박

항공기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 사례가 지난 5년여간 2천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마친 승객이 다시 내린 사례는 2천594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판단에 따른 299건을 제외한 자발적 하기는 2천295건이었다.

자발적 하기 사례는 2018년 390건, 2019년 359건이었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 운항이 줄면서 219건으로 줄었다. 이어 하늘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2021년 420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에는 563건까지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자발적 하기 건수는 코로나 이전 한 해 수준에 맞먹는 344건이다.

총 2천295건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건강상 사유'가 1천22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 분실, 요금 불만 등에 따른 '단순 심경 변화'가 679건(29.6%)으로 뒤를 이었다. '일정 변경'은 221건(9.6%), '가족·지인 사망'은 173건(7.5%)이었다.

항공보안법상 이륙 직전 여객기에서 승객이 내리려면 항공사가 공항 당국에 상황을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테러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승객과 짐에 대한 보안 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 출발이 지연돼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항공사에도 스케줄 변경 등의 손해를 끼치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내 항공사들은 2019년부터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허종식 의원실은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이 개인적 사정으로 여객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공 보안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항공사들도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피해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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