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거리·밖거리,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다른 세금
안거리·밖거리,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다른 세금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10.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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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논설위원

필자는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외부기관에서 강연할 때 제주도를 ‘다양한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지자체, 제주’라고 설명하곤 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의 비중의 높고 아파트의 비중이 낮다. 단독주택의 비중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3위, 연립주택은 1위, 다세대주택은 4위로 높은 반면에 아파트는 17위로 제일 낮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존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행동양식을 통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제주도 전통주택의 형태는 안거리 한 채와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외거리집, 안거리·밖거리를 갖춘 두거리집의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혼인하게 되면 부모세대는 안거리에서, 아들세대는 밖거리에서 살게 된다. 그 후에 혼인한 자녀가 자식을 낳고 살림이 커지게 되면 부모가 밖거리로 자식이 안거리로 들어가게 된다. 아직까지도 제주도에는 한 울타리 안에 두 채 이상의 집이 있는 단독주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이 발생한다.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주택을 팔 때는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포함)하게 되면 주택가격 12억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한 울타리(대지)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가이다. 한 울타리 안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 두 채(안거리, 밖거리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여기서 동일한 생활영역이라고 하면 같은 대문(동일 출입구)을 사용하고 동일한 울타리 안에 주택이 소재한다는 것이다. 한 울타리 안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주택 모두를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에 2세대 이상이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안거리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밖거리는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한 울타리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 1주택인지 여부는 출입구와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며 각각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같이 부과되는지,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공시되는지도 따지게 된다. 따라서 한 울타리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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