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두 마리 토끼 잡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앞장
[창간기획] 두 마리 토끼 잡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앞장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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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제주도정 핵심 과제 '그린수소'
▲추진배경 ▲성과 ▲과제 ▲향후계획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구축된 3.3㎿ 그린수소 생산단지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구축된 3.3㎿ 그린수소 생산단지 전경. 제주도 제공.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다. 이런 상황 속 새로운 청정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수소 생태계 조성에 뛰어든 가운데 민선 8기 제주도정도 ‘탄소중립 실현’과 ‘신(新)성장동력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추진 배경과 성과, 개선점, 향후 계획 등을 들여다봤다.

▲탄소중립 패러다임 속 그린수소 산업 최적지

기후 위기의 심각성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나서면서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수소경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CFI(Carbon Free Island) 2030’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인프라와 경험, 역량을 갖춰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그린수소(P2G) 생산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도민 인식을 바탕으로 수소 모빌리티 확대에 큰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출력제어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안정적 전력공급 모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9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국책과제를 비롯해 제주형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 중이다.

제주지역 한 도로에서 시범 운행 중인 그린수소 버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한 도로에서 시범 운행 중인 그린수소 버스. 제주도 제공.

▲전국 최초 그린수소 버스 달린다

제주도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은 약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국책과제로 거점별 수전해(水電解) 생산단지 건설을 위해 총 222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3.3㎿ 그린수소 생산단지를 구축했다. 생산 규모는 하루 최대 1t으로 연간 219t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6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그린수소 충전소 설치도 완료했다. 충전 규모는 시간당 버스 4대, 승용차 20대다.

실제 지난 8월 행원 생산시설에서 순도 99.99% 품질의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했고, 생산된 그린수소는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해 함덕 충전소로 이송됐다.

제주도는 함덕 충전소에서 자체 시설점검 등을 거쳐 9월에는 함덕-한라수목원 노선 그린수소 버스 2대의 시범운영에 성공했다. 그린수소를 생산해 버스를 운행한 것은 국내에서 제주가 처음이다.

이에 더해 제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2.5㎿ 규모의 실증사업(사업비 620억원, 생산규모 연간 1195t)을 추진 중인 것은 물론 30㎿급 실증사업(사업비 2500억원, 생산규모 연간 3823t) 공모에도 선정되는 등 203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설치된 그린수소 충전소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지난 3월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설치된 그린수소 충전소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아직...수소법 보완 필요

제주에서 그린수소 생산 및 충전이 이뤄지고 버스가 달리고 있지만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개정됐지만,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 등 일부 항목은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소법을 보면 ‘청정수소 정의(제2조 7의 2)’, ‘청정수소의 인증(제25조의 2)’ 등은 시행일 미정으로 표기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관련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용역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구체적인 청정수소 정의와 함께 정액 또는 차액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3㎿ 생산시설의 그린수소에 대한 전국 1호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청정수소 인센티브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중 일부 요약 이미지.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 중 일부 요약 이미지.

▲인프라 확대·일자리 창출 등 글로벌 허브 도약 목표

제주도는 그린수소 산업을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먼저 제주도는 도내 주요 탄소 배출원인 교통 분야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소차가 산업·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공공영역에서부터 버스 및 청소차, 관용차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보급을 병행 확대한다.

1차 산업 분야에서 수소 농기계·선박을 도입하고 수소트램, 수소항만 구축 등 인프라 확대로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LPG는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해 탄소배출을 줄인다. LNG를 원료로 하는 도내 화력발전소는 수소를 혼소하고 상용화 이후 수소 전소터빈을 도입해 기저 발전시설을 청정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다.

제주도는 수소 전문기업을 유치·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 수소 전담기관과 함께 융복합 특화 교육과정 등을 신설·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제주 수소 조례’를 제정하고, ‘(가칭)제주 그린수소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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