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후 차를 몰고 도주한 제주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제주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6일 제주청 소속 40대 여성 A 경위를 경사로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경위는 지난 8월 25일 저녁 9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 주변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은행 외벽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4㎞ 떨어진 제주시 해안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A 경위를 붙잡았다.
A 경위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넘는 0.19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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