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20명 모두 무죄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첫 직권재심…20명 모두 무죄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9.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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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등 누명 써 억울한 옥살이 20명 명예회복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직권재심을 통해 처음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4-1부(부장판사 강건)는 26일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4.3 당시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누명을 쓰고 일반재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희생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재판을 받고 목포형무소 수감 중 행방불명된 고(故) 김두규의 아들 김정대씨(84)는 이날 법정에서 “오늘 아버지가 무죄를 받아 70년이 넘는 한을 풀게 됐다.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기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이날 오후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무죄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 올바른 진실 규명과 함께 전 세계에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8월 직권재심 범위를 군사재판 희생자에서 일반재판 희생자까지 확대했으며 이날 처음으로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이 열렸다.

이로써 이날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1800여 명 중 102명이 개별 소송 또는 합동수행단 직권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무죄를 선고 받은 군사재판 수형인은 2530명 중 1603명이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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