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日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日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9.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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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ㆍ사진)은 2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도쿄전력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가 보관된 C군 탱크에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탄소 –14와 세슘 -137 등도 미량이지만 검출되고 있다”라며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안전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

위 의원은 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자 현존 세대와 미래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며 “30년 이상 걸릴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루속히 중단시키기 위해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가 시급하다”라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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