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보장법 1년, "실효성 제고해야"
기초학력보장법 1년, "실효성 제고해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23.09.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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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및 시행 1년, 학습지원 담당 교원이 사실상 단순 업무처리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제고가 요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오후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대식 경인교육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기초 학력 개념을 최소한의 성취기준으로 정의하고, 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학습지원대상자 정의로 현행 제도에는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돼 있지만 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은 매 학년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가 현행이지만 이를 2학기 내용까지 포함하되 학년도 종료 전까지 완료하고, 수시로 가능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설치 및 학습지원 담당 교원 지정 등을 기존 근거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명시된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역할은 현실에서 그저 행정 일을 처리하는 것 뿐이다. 단순한 담당자가 아닌 전문가가 필요하다. 학습 지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지원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이라며 “학습 지원 ‘담당교원’ 지정에서 학습지원 ‘전문 교원’으로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주도교육청에 효과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담당 교원에 대한 연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3조 2항을 적극 활용, 양성하고 배치된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기초학력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평가’가 보다 ‘진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김연수 제주도 학부모 총연합회 대표는 기초학력 현장과 소통된 명확한 매뉴얼과 정책을 주문했다.

문숙미 광령초등학교 교사는 다각적 진단과 체계화된 과정을 구축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선정돼야 하며, 지원 교사의 전문성 등을 강조했다.

고현민 제주도교육청 장학사는 학습지원 담당 교원이 단순한 업무처리가 아니라 전문교원으로서의 역량 및 학교 안밖의 동료, 학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의 담당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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