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이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품목별 1∼2차 이내) 기준 위반 의심 제품을 확인하며 포장 제품의 재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대포장 등 위반사항이 확정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올바른 포장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국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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