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도지사 결심공판 11월 22일 예정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도지사 결심공판 11월 22일 예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9.20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 지사 신문 여부에 일정 바뀔 수도…연내 선고 미지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br>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11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은 추후 재판 일정을 논의한 끝에 오는 11월 22일 결심공판을 갖기로 했다.

다만 한주 앞서 열릴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결심공판은 더 빨리 열릴 수도 있다.

검찰은 1시간가량 오 지사에 대한 신문을 하길 원하지만,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오 지사가 아는 것이 없어 대답할 게 없을 거다”라며 진술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향후 재판 일정은 10월 18일, 25일, 11월 8일로 서증조사,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과 오 지사 측이 각각 1시간 30분씩 구형 이유, 최종변론 등에 나선다.

1심 선고가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선고 시기를 묻는 변호인에 “확실하지 않다. 연내에 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