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11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은 추후 재판 일정을 논의한 끝에 오는 11월 22일 결심공판을 갖기로 했다.
다만 한주 앞서 열릴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결심공판은 더 빨리 열릴 수도 있다.
검찰은 1시간가량 오 지사에 대한 신문을 하길 원하지만,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오 지사가 아는 것이 없어 대답할 게 없을 거다”라며 진술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향후 재판 일정은 10월 18일, 25일, 11월 8일로 서증조사,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과 오 지사 측이 각각 1시간 30분씩 구형 이유, 최종변론 등에 나선다.
1심 선고가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선고 시기를 묻는 변호인에 “확실하지 않다. 연내에 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