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역할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9.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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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제주모터스 대표이사·논설위원

얼마 전 우연히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OO초등학교를 지나가다 학교 담벼락에 붙어 있는 수많은 근조 화환 리본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 했다. 필자가 본 OO초등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뉴제주일보 기사를 검색해보면 8월 31일 ‘제주 학교에 녹음 되는 전화기 설치…교사 안심번호 확대’라는 기사에서 제주도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 활동 중 배상책임에 대한 민간 보험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법률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교원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면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경찰 조서 작성단계부터 법률적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 범위를 확대하는지,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보험과 중복 되거나 범위에 대한 방법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가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4개 교육청이 지난 4년 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보장건수가 0건이라고 발표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원안심공제와 타 시도 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비교했다. 필자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주목하는 이유는 금융(보험) 전문가로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존중 받기 위해 도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실에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도 교육청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직접적인 결과로 제 3자에게 발생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사 상 교원이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 상 손해배상금, 형사 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형사소송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 상 손해배상금 등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가 가입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보험, 교원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등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교권보호에 대한 담보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가입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가 있음에도 제주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이유는 있다. 첫째 교원안심공제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공제는 보유공제와 판매공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서울시처럼 보유공제로 운영할 경우 보상인력 등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는 재원의 문제이다. 손해율이 악화되어 100%이상이 될 경우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기존 예산에서 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변호사·전문가 상담비용, 법률비용,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형사소송비용 개선 등 담보를 추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면 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약 보험료 급증이 걱정된다면 민간보험사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교권이 보호되고 존중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교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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