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국회서 ‘갈등관리기본법’세미나 열어
송재호 국회의원, 국회서 ‘갈등관리기본법’세미나 열어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9.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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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18일 이명수ㆍ김종민ㆍ이은주 국회의원 및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의미’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기법과 합의 기법을 담은 ‘갈등관리기본법’대체입법안을 제안하며 행정기관의 집행명령에 한정되는 대통령령으로는 효과적인 갈등 예방과 해결이 어려우므로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제도 운영이 의무화가 안 돼 있다.

송 의원이 2020년 8월에 발의한 ‘갈등관리기본법’안은 미래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정책을 수립·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 발의 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정책 추진 시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라며 “공공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서로 받아들이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지향적 접근을 제도화시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공공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관의 대립이 빈발하고 민·민갈등으로 번지면서 공동체는 분열하고 있다”라며 “갈등관리기본법안을 통해 갈등 예방부터 갈등 후 치유까지 포용하는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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