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향응·금품 수수 등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로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 등을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추석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선물·향응·금품 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을 사전 예방하고 반부패 의식 확산 및 청렴한 공직자상 재정립 등을 위해 진행된다.
제주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준수 여부 ▲공직자가 직무 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부정 청탁 및 이권 등 개입 행위 ▲허위 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용도 사용 행위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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