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제주도의회 행동강령 위반 등 집중점검
추석 전후 제주도의회 행동강령 위반 등 집중점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9.1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 선물·향응·금품 수수 등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후로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 등을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추석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선물·향응·금품 수수 등 부조리한 관행을 사전 예방하고 반부패 의식 확산 및 청렴한 공직자상 재정립 등을 위해 진행된다.

제주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준수 여부 ▲공직자가 직무 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부정 청탁 및 이권 등 개입 행위 ▲허위 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용도 사용 행위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