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심사보류’ 조례 재심의 결과 주목
제주도의회 ‘심사보류’ 조례 재심의 결과 주목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9.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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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 이어
21일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재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한 차례씩 ‘심사보류’한 조례들을 다시 상정해 심의에 나서면서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6개 상임위원회는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420회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안 등 안건들을 심사한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1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과 함께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용역’ 등 교육 현안을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는다.

이어 20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1일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각각 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상반기에 찬반 논란 등으로 심사를 미뤘던 조례들이 다시 상임위 안건에 올랐다.

환도위는 지난 6월 제4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의한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의 곶자왈 보호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주민지원사업과 토지의 매수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당시 환도위는 “해당 개정안이 곶자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라면서도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

환도위는 ▲개정 취지에 비해 지역별 보호조치 등 보전·관리를 위한 중요내용 반영 부족 ▲곶자왈 보호지역 등 지정 기준의 명확성·구체성 부족에 따른 조례 집행 시 해석의 논란과 분쟁 우려 ▲곶자왈 보호지역 등 지정과 고시를 위한 ‘제주특별법’·‘토지이용규제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 병행 검토 미흡 등을 ‘심사보류’ 사유로 제시했다.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복지위는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다시 심의한다.

당시 조례안을 두고 지역사회는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찬성 측과 ‘아동 인권침해’라는 반대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복지위는 “해당 조례안은 아동의 차별을 시정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목적과 법률 유보의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이 충돌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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