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60대 업주 등 검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60대 업주 등 검거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9.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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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A씨(60대)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현장을 적발해 게임기 94대, 현금 540여 만원, 영업용 핸드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손님들이 게임을 해서 획득한 점수의 10%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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