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성희롱 교장 중징계 결단하라"
"제주교육청, 성희롱 교장 중징계 결단하라"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9.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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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가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교육청은 모 고등학교 교장의 갑질 행위와 성희롱 중징계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갑질 신고를 한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교장은 갑질 문제를 공론화한 선생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성희롱에 해당됨’이라는 심의 결과가 확정됐음에도 성희롱을 신고한 선생님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교육감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실태조사, 면담, 서면을 비롯한 자료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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