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제주 농지 6필지사 농지법 위반 행위 적발
외국인 소유 제주 농지 6필지사 농지법 위반 행위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9.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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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소유한 제주지역 농지 6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 토지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국토교통부·농식품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기획조사의 하나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8필지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제주에서도 6개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활용해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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