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에도 상습 무전취식 줄줄이 검거
출소 후에도 상습 무전취식 줄줄이 검거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9.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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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이들이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남ㆍ60), B씨(남ㆍ63), C씨(남ㆍ47)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흥주점 등 13개소를 돌며 36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4개소 음식점에서 31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C씨는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9개소 음식점에서 18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혼자 술을 마신 후 돈이 없어 계산을 못한다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같은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이 없어 무전취식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사기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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