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과도한 형식주의•행정절차 탈피 절실”
“교육계 과도한 형식주의•행정절차 탈피 절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23.09.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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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사안만 터지면 각종 규제만 늘어나는 우리 교육계 현실이 되려 학교 공동체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제주 교육 가족들은 교육 활동 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주체들 간 신뢰에 바탕을 둔 교육제도와 소통 매뉴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제주교육발전연구회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6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2012년 교과부 교권보호종합대책 이후 환경은 되려 악화됐고,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 분노가 폭발했다”며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규제가 늘며 형식주의와 행정절차에만 신경 쓰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김혁동 외 연구진이 2018년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1888건 분석 결과 폐지해도 무방한 지침은 56%, 필요하지만 수정이 필요한 지침은 13%, 반드시 필요한 지침은 31%였다. 이는 우리나라 교직문화에 폐쇄, 보수주의, 형식주의. 개인주의, 텀터기 문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전국초등교사노조의 연구 발표가 있었고, 강득구 의원실 설문에 의하면 올해 학부모 3만6000명을 포함한 교육주체 13만2359명 대상으로 교권침해 관련 설문 결과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침해 사안의 원인 중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응답자 94.5%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 과도한 민원을 받았거나 목격한 사례 경험은 교권 92.3%가 그렇다고 답했다. 교권과 관련 교육부가 미온적이고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95.9%가 그렇다고 답했다. 해결책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 보호와 아동학대법, 학폭법 등 개정, 교장, 교감, 교육부, 교육청의 적극 지원,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나 전담팀 구축이 요구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980~90년대생 부모들 인식변화와 학교 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시대 양상에 맞춘 아동학대금지법 남용 방지, 교사 훈계범위 가이드라인 설정, 교직문화 성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경규 제주교육청 교육국장은 “최근 3년간 제주 교권 침해 현황은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다. 비대면 교육 위주이던 2021년 40건에서 일상 회복 조치 이후였던 2022년 61건으로 늘었다. 올해 현재까지는 23건”이라며 “이에 대응한 제주도교육청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운영과 법률ㆍ상담ㆍ행정 원스톱 지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교육 활동 침해 예방지원, 학부모 교육 강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강화, 정서지원강사 지원, 공문서 감축 등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김효철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교육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와 연대 의식을 강조했고,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는 교육청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사의 교육권도 마찬가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수 제주도 학부모 총연합회 회장은 교육공동체가 신뢰에 바탕을 둔 교육 제도와 소통 매뉴얼을 주문했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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