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협약식, 선거에 이용됐을 거라 생각"
"상장기업 협약식, 선거에 이용됐을 거라 생각"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9.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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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오영훈 지사 11차 공판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br>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열한 번째 공판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했던 수도권 모 업체 관계자가 협약식이 선거에 이용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11번째 심리를 열고,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인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했던 수도권 모 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인 A씨는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협약식에 이용되는 게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두루두루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치우쳐지는 게 싫었다"며 "지금 와서 사견인데 후보였으니까 그러면 (협약식이) 도지사 선거에 분명 이용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이날 행사에 기자들이 올 거라고 사전에 전해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가 설명 들었던 것과 다른 성격으로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다. 협약식 서명도 분위기에 휩쓸려 한 게 크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 측은 A씨에게 정치적으로 치우치기 싫다고 했으면서도 오영훈 후보 측에서 주최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참석했다고 말했는데 모순되는 거 아닌가, 또 간담회 참석은 강제가 아니었는데 거절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당시 간담회와 공약의 연관성에 대해 얘기 들었던 것이 있는가, 관련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 있는가라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A씨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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