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미화원, 독자 노사교섭 나선다
제주 환경미화원, 독자 노사교섭 나선다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6.0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노조 제기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제주도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독자 노사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 노조가 “환경미화원을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조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내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원과 별도로 임금·업무시간 등 근로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2013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교섭 대표노조로 선정해 단체협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다른 공무원과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자신들은 호봉제 적용을 받고 새벽에 출근하며 실기시험으로 채용되는 등 일반 공무원과 여건이 달라 노사교섭을 함께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현재처럼 교섭단위를 하나로 유지할 경우 환경미화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노조 간 갈등을 유발돼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 대표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고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선 노무 관리가 어렵겠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해 얻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