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신고 45건 중 6건 인정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신고 45건 중 6건 인정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9.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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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8월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 45건 접수
국토부, 45건 중 10건 심의 완료...6건 결정
나머지 35건 피해사실 조사·국토부 심의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 신고 45건 중 6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정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45명의 임차인 신청서에 작성한 피해금액은 제주시 40건·30억7000만원, 서귀포시 5건·4억1000만원 등 총 34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채무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돼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등으로 발생한다.

제주도가 접수한 신청 건에 대해 30일 이내 피해 사실 조사를 거쳐 국토부로 전달하게 되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심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된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임차인 45명의 신청 건 중 10명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35명은 현재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저리 전세대출, 긴급 복지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부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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