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구성 교감·행정실장이 대응...악성 민원 대응 전화 녹음도
내년부터 교권 침해 관련 소송 시 교원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2학기부터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과 행정실장이 먼저 대응한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31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내년부터 사안이 법률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교원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면 1인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경찰 조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활동 보호센터에 교권 업무 담당 변호사와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기능도 확대된다. 침해 관련 법률·행정·상담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의 회복과 복귀 지원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정신건강의학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피해 교원이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요청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최대 10회까지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학교 내 민원은 교원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돼 2학기부터 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운영된다. 학교로 접수된 민원을 특성에 따라 1차 분류한 뒤 교무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 등 관리자가 답변한다. 교육공무직들은 교실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 대응체계에서 제외됐다.
악성 민원 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된다. 교원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는 모든 교원이 사용하도록 확대된다.
김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여러 법안 개정 또는 제정 등 입법과정이 남아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문제행동 학생 즉시 분리 조치 등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인 만큼 법이 개정되면 교육보호활동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겠다.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내용이 변경되면 TF팀을 구성해 표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