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제주4.3 수형인 37명 무죄
억울한 옥살이 제주4.3 수형인 37명 무죄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8.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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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청구 재심 7명ㆍ군법회의 수형인 30명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4.3 당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는 누명을 쓰고 끌려가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37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유족들이 청구한 4.3 재심사건에서 故 황계봉 등 7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이어 오후에 열린 직권재심 선고공판에서 故이사만 등 군법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4.3당시 내란죄, 간첩죄, 국방경비법 위반 등 누명을 쓰고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이나 판결문, 공판조서 등 공판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정당한 재판이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재심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강병삼 제주시장도 제주4.3 유족 신분으로 참석했다. 강 시장의 큰아버지인 강재현씨(당시 21살)가 재심 대상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다. 아버지 제사 때 큰아버지의 무죄 판결문을 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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