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김일성 지시설’ 등 왜곡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 갑)이 불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태 의원은 지난 2월 “제주4.3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왜곡된 4.3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됐다.
2000년 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등에 대해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7개 4.3단체들도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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