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감소에 특별자치도 우후죽순...“지방세 특례 필요”
세입 감소에 특별자치도 우후죽순...“지방세 특례 필요”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8.2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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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재정정책정보지 13호 발행
"제주가 받는 정부 재정 지원 분산 우려"
"지방세 특례 도입, 정부 지원 담보해야"

최근 국세와 지방세 등 세입 감소에 지방자치단체의 연이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방세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은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3호(2023년 7월~8월)를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올 상반기 누계 제주도 지방세 수입은 90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2억원 줄었다.

이처럼 올 상반기 세입 감소로 제주도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강원과 전북 등 다른 지자체들이 잇따라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거나 설치 예정이어서 국가로부터 제주가 받는 재정 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제기됐다.

도의회는 재정정책정보지를 통해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국가의 임의적 재정 지원만이 규정됐을 뿐 구속성이 담보되는 재정 특례는 찾기 어렵다”라며 “특히 강원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으면서 그 추가분만큼 다른 지자체의 수입이 줄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을 정률로 지원받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계정이 추가될 경우 제주계정이 줄어들 수 있다”라며 “이처럼 세입 감소와 다른 지자체의 연이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의 재정 지원 및 고도의 자치권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도의회는 국가 사무 이양에 따른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제주계정의 감소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는 개별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특수한 지위를 얻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를 통해 특수한 지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라며 “다만 ‘지방세 특례’로 설계되는 내용의 지역적 차등 적용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고, 한정된 자치입법 역량을 낭비할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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