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정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여름 도내 한 장례식장에서 부하 직원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강 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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