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ㆍ사진)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파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 를 차지하며 어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유엔환경계획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산업적 피해 (관광, 어업 등 )와 처리 비용이 2018년 기준 60억∼190억달러(한화 7조 9000억∼25조원) 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ㆍ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위 의원은 “그동안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이에게 수거를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반쪽짜리 제도로 남아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 해녀 등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