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당선인에게도 전문교육 제공된다
지방의원 당선인에게도 전문교육 제공된다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8.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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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일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에게 의정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원당선인의 경우에는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지방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을 지방의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 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해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도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정 및 정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행정자치위원장) 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한 것으로 지방의회와 국회가 협업하여 만든 개정안이라는 것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지난 1월에 발의한 지방자치법이 7개월 만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지방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선인에 대한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의 의회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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