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장학금 재원 기금 ‘맘대로’ 보험 가입 ‘들통’
4·3장학금 재원 기금 ‘맘대로’ 보험 가입 ‘들통’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3.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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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이하 평화재단)이 4·3희생자 유족 장학금의 재원인 기금 중 상당액을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는 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종합 감사’의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평화재단은 총 17억4800만원 상당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 중 16억4800만원을 당초 이사회에서 의결 받은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10년 만기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해당 연금보험 상품의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인데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기금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밝히면서 ‘기관 경고’와 함께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금 운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평화재단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보수 및 수당 규정’을 개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 재단에 손실을 입혔으며,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간행물 발간 관련 총 80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20%에 해당하는 16건을 특정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감사위는 기관 경고를 비롯한 총 15건의 행정상 조치와 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평화재단에 요구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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