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ㆍ사진)은 제주도민 등의 과도한 택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법 상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고 업체별로 상이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 하도록 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운임과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배비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라며 “국토부가 책임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