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국회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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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ㆍ제주시을ㆍ사진)이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 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이 불가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적으로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실 상 회사를 증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증여세도 내지 않고 형사처벌도 공소시효 초과로 면할 수 있으니 이 같은 수법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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