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사 37대 공매 등 끝나는대로 강제처분 추진...얌체 캠핑카는 자진 처리 될 듯
2년 전 조사에 따른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처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조사에서 180대가 넘는 새로운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 열풍을 반영하듯 캠핑카 및 트레일러 30여 대도 방치 차량에 포함됐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관내 806곳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2023년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전수조사가 실시된 결과 총 181대가 방치 차량으로 확인됐다.
방치 기준은 동일 주차장 내 같은 위치에 2개월 이상 이동 없이 고정 주차된 경우다.
읍면동별 방치 차량의 수는 애월읍이 26대(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도2동(23대)과 조천읍(22대), 한림읍(19대), 노형동(14대), 건입동(12대), 삼도1동(10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방치 차량 유형은 승용차 116대(64.1%)와 이륜차‧경운기 33대, 캠핑카‧트레일러 32대다.
승용차 방치 차량 중 99대(86%)는 지방세가 체납됐다. 그 중 45대는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만 54대는 영치돼 있었다. 70대(60%)는 생산 후 20년 이상 경과(18대는 2000년 이전)했다.
이륜차‧경운기 방치는 이륜차 25대와 경운기 8대(애월 3대, 구좌‧조천 각 2대, 한경 1대)다.
캠핑카‧트레일러는 캠핑카 5대와 캠핑용 트레일러 16대, 일반 트레일러(보트 등 운송용) 11대 등이 공용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상태다. 다만 캠핑카‧트레일러는 전용 주차장에 세워야 하는 만큼 2개월 이상 방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방치로 분류됐다.
캠핑카 방치 지역은 조천읍 3대, 구좌읍 2대다. 캠핑용 트레일러는 애월읍 9대, 삼양동 3대, 한림읍과 이도2동 각 2대, 일반 트레일러는 조천읍 8대, 애월읍 2대, 이도2동 1대가 세워져 있다.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돼 공분을 사는 이른바 얌체 캠핑카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는 방치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진 처리를 안내해 처리에 나선 후 1년 이상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강제 처분이 완료되는 대로 견인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본청은 승용차, 읍면동은 이륜차‧경운기‧캠핑카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해 강제 처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캠핑카는 상당수가 자진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시는 2021년 조사에 따른 방치 차량 37대를 견인한 후 공매 절차 등 강제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26대는 화북동 임시보관소(1호), 11대는 구좌읍 임시보관소(2호)에 견인돼 있다.
한편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은 도내에 한 곳도 없다.
전국적으로도 세종과 경기 부천, 인천, 충남 아산 등에만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