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흡연까지...모 여중 인권침해 의혹 일부 사실로
욕설에 흡연까지...모 여중 인권침해 의혹 일부 사실로
  • 김나영 기자
  • 승인 2023.07.3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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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모 중학교에 권고조치

도내 모 여자중학교 시험 기출문제 재출제 논란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징계 통보’를 내린 가운데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해당 학교의 일부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가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센터장 김상진)는 31일 도내 모 여자중학교 일부 학생 보호자 측이 제출한 진정 사안과 관련, 전체 학년 대상 전수조사 및 추가 조사를 위한 특정인 상담과 면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조치를 했다.

조사 결과 센터는 주요 학생 인권 침해 주요사안으로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학습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건강권 침해 등을 확인했다. 

센터는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년”, “~새끼” 등의 말을 해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됐다고 내다봤다.

또 해당 교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특정 지시에 실수했을 때 “뒤진다”, “이러면 최하점을 준다” 등 욕하고 강압적으로 말했다고 다수 학생이 진술하는 등 관련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일부 교사가 다수 학생들의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나갔다 온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학생에게 다른 학생을 채점하게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알려질 때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수 학생이 일부 교사가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한 것을 토대로 관련 교사가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 ▲관련 교사는 특별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수립 운영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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