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재호 국회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7.31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은 31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 도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의 통과 이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는 3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규정되면서 국내에도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전체 87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가운데 31개 기관에 노동이사가 선임(2023 년 3 월 기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서울시가 2016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인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한 상위법에서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송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출자출연법’ 제 9조 3항과 4항을 신설해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또 송 의원은 임명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이미 활동 중인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들의 존립 근거를 뒷받침하고자 했다.

송 의원은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임명된 기관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쏠려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공공기관 이사회에 해당 기관 노동자를 참여시켜 경영합리화는 물론 기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