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만들어 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린 업체 대표 집유
유령직원 만들어 보조금 수천만원 빼돌린 업체 대표 집유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7.3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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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유령직원을 만들어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와 직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기념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제주도의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보조금 약 4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B씨의 아내 C씨를 직원으로 채용하지도 않았으면서 직원이라고 거짓말해왔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C씨의 급여를 먼저 지급했으니 보조금을 달라는 식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133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수급 보조금과 편취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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