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ㆍ행안위ㆍ사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했으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자금 지원 시 지원비율 상한을 삭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간 공항소음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경제적ㆍ정신적 피해에 비해 보상체계는 경직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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