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ㆍ사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제주4·3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약속하고 당선 직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
김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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