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모든 개사육농장들이 식당 음식물쓰레기를 개에게 먹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수조사 결과 관내 개사육농장은 모두 42곳으로, 그 중 24곳은 운영되고 있고 18곳은 장기 미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중 22곳은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신고를 한 상태다.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신고를 하고 끓임솥을 사용하는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개에게 먹일 수 있다. 나머지 2곳 개사육농장도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개들에게 먹이다 적발돼 고발 조치를 당했다.
개사육농장들이 사료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개에게 먹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사육농장에 음식물쓰레기를 공급하는 음식점은 200곳을 넘는다. 관련 조례에 따라 연면적 200㎡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발생 업소 1027곳은 감량기 설치 또는 민간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그 중 민간 위탁이 개사육농장에 공급되는 음식물쓰레기로, 206곳 업소가 해당한다.
복수의 제주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신고를 하고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공급받아 정해진 기준에 맞게 끓여 개에게 먹이는 것은 합법”이라며 “개고기 식용 금지나 음식물쓰레기 먹이 공급 논란 등에 대한 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 미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에 대한 폐쇄 신고 안내 결과 현재 13곳이 자진 폐쇄했다.
제주시는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5곳에 대한 공시 송달을 진행 중으로 8월 중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청문 절차를 거쳐 9월 직권 폐쇄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