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렌터카 빌려 무면허로 몰다 뺑소니 사고 '실형'
타인 명의로 렌터카 빌려 무면허로 몰다 뺑소니 사고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7.2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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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를 짓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공문서 부정 행사,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을 일부 병합 심리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2월과 2월 등 모두 14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115일 제주시 한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렌터카를 대여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다음 날 무면허로 제주시내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11월 공범과 함께 훔친 체크카드를 3차례 긁어 845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모 회사에 취업할 것처럼 속여 100만원을 가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2022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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