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를 짓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공문서 부정 행사,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을 일부 병합 심리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2월과 2월 등 모두 1년4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5일 제주시 한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렌터카를 대여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고, 다음 날 무면허로 제주시내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1월 공범과 함께 훔친 체크카드를 3차례 긁어 8만45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모 회사에 취업할 것처럼 속여 100만원을 가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2022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