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 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라도 상담을 시행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다르게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상담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
이에 송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해 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성행개선을 위한 상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
송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임시조치 조항이 있는 반면 유사한 범죄인 가정폭력범죄 ,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의 성행이 개선돼 동종 범죄의 재범률과 재신고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