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7월분 수당 3% 갹출 의결
국회는 18일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위로와 복구를 위해 의연금(기부금)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내는 '의연금 갹출의 건'을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비가 예견됐던 만큼 이번 재해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며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부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대책 수립을 위해 특단의 각오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러며 "여야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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