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일 왕따’ 논란을 빚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학년 담임 교사를 맡으면서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 등을 ‘1일 왕따’, ‘5일 왕따’로 지정해 해당 기간 반 학생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하는 등 벌칙을 주는 방식으로 반을 운영해 경찰에 고발됐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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